[비즈니스포스트] 에어서울 여객기가 이륙 직전 승객의 돌발행동으로 결항됐다.
15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5분 제주공항에서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에어서울의 RS902편에서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갑자기 펼쳐졌다.
슬라이드가 펼쳐지면서 항공기가 멈춰섰고, 공항 측은 견인차를 동원해 항공기를 다시 주기장으로 옮겼다.
한 승객이 답답하다며 비상문을 열자 슬라이드가 펼쳐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객기는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예정이었으며, 승객 202명이 타고 있었다.
제주지방항공청,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비상문을 개방한 승객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지난 2023년 5월 제주항공에서 대구로 향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승객은 2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신재희 기자
15일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5분 제주공항에서 유도로를 따라 활주로로 이동 중이던 에어서울의 RS902편에서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갑자기 펼쳐졌다.

▲ 에어서울 RS902편이 15일 오전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비상탈출 슬라이드가 펼쳐진 채로 멈춰있다. <연합뉴스>
슬라이드가 펼쳐지면서 항공기가 멈춰섰고, 공항 측은 견인차를 동원해 항공기를 다시 주기장으로 옮겼다.
한 승객이 답답하다며 비상문을 열자 슬라이드가 펼쳐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객기는 김포공항으로 향하는 예정이었으며, 승객 202명이 타고 있었다.
제주지방항공청, 국가정보원, 경찰 등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비상문을 개방한 승객은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지난 2023년 5월 제주항공에서 대구로 향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여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승객은 2심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