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인도에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회피했다며 인도 정부로부터 약 9천억 원의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품을 잘못 분류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품목은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로 4G(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부품이다.
삼성전자는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부품 7억8400만 달러(약 1조1513억 원)어치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 부품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무관세 품목"이라며 전문가 4명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2020년 삼성전자가 제출한 서한에서 이 부품을 '송수신기'라고 정의했다며 '관세 대상 품목'이라고 바라봤다.
인도 당국은 삼성전자에 총 446억 루피(약 7636억 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들에게 총 8100만 달러(약 1189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번 사안은 세관의 품목 분류 해석 문제"라며 "인도 법을 준수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다. 허원석 기자
2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품을 잘못 분류했다고 판단했다.

▲ 인도 정부가 삼성전자가 인도에 통신 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회피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약 9천억 원을 부과했다.
해당 품목은 '리모트 라디오 헤드'라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로 4G(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부품이다.
삼성전자는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부품 7억8400만 달러(약 1조1513억 원)어치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이 부품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무관세 품목"이라며 전문가 4명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2020년 삼성전자가 제출한 서한에서 이 부품을 '송수신기'라고 정의했다며 '관세 대상 품목'이라고 바라봤다.
인도 당국은 삼성전자에 총 446억 루피(약 7636억 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들에게 총 8100만 달러(약 1189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번 사안은 세관의 품목 분류 해석 문제"라며 "인도 법을 준수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