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건희 상설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법안)을 재석 265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김건희 상설특검법안'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찬성 179 반대 85

▲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 특검법안 통과를 이끌었다.

이번 상설특검법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김 여사와 관련된 다수의 의혹들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김건희 여사 개별 특검법안이 4차례 폐기됨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안을 추진한 것이다. 

다만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변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거부권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