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와 관련해 매장 점포 임차인들에 지급해야 할 1·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회생법원장)는 11일 홈플러스가 낸 조기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 홈플러스의 1·2월 점포임차인 정산대금 조기변제 허가 신청 받아들여

▲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와 관련해 매장 점포 임차인들에 지급해야 할 1·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연합뉴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점포 임차인들에게 줘야 할 2025년 1월분,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으로 모두 1127억 원 규모다.

법원은 “협력회사(상거래채권자)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홈플러스가 신청한 금액 전부를 허가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의 임의 변제가 불가능하다. 법원이 홈플러스의 정상적 영업을 위해 상거래 채권을 먼저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은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두번째 회생채권 조기변제 허가 결정이다. 법원은 7일에도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 2025년 1·2월분 석달치의 물품·용역대금 등 3457억 원 상당 상거래채권 조기변제를 허가했다.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사건의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으로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인 김창영씨를 위촉했다.

CRO는 회생절차와 관련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 신청서, 채권자 목록, 회생 계획안 등의 작성을 조언하고 이에 대한 사전 검토를 담당한다. 홈플러스의 자금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법원과 채권자 협의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법원은 4일 홈플러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