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61%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3월1일 정기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아파트 분양가 오른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 건축비 1.6% 인상

▲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3월부터 1.61% 인상한다. 


이번 고시로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는 ㎡당 210만 6000원에서 214만 원으로 1.16% 상승한다. 간접공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이 고려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가산, 건축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다. 매년 3월 1일, 9월 15일에 6개월마다 고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기본형 건축비는 203만8천 원으로 1년 새 5% 상승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 분양가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을 세웠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