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변론에 출석해 12·3 계엄선포 당시 대통령실에서 물과 전기를 끊는 내용이 적힌 쪽지를 봤다고 증언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제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 원탁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며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헌재 출석 이상민 "대통령실서 '단전·단수' 적힌 쪽지 봤다, 지시받진 않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그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되고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전·단수를 소방(청)이 할 경우에 국민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행안부 장관으로서 소방청에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의 '비상계엄 필요 조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자신이 소방청장과 경찰청장과 통화한 사실을 두고는 “사건, 사고가 접수된 게 없는지, 각종 시위나 충돌 없는지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차례로 전화해 물어봤다”며 “이후 (단전·단수) 쪽지 생각이 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소방청장에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이 전 장관의 진술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고 이에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고 지시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