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주식 인수를 통한 영풍 의결권 제한에 대한 MBK-영풍 측의 검찰 고발 등에 반박했다.

고려아연 측은 호주에 위치한 손자회사인 SMC의 영풍 주식 매입과 관련해 “MBK-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3일 밝혔다.
 
고려아연 "손자회사 SMC의 영풍 주식 매입은 적대적 인수합병 방어 위한 불가피한 조치"

▲ 고려아연은 3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의 영풍 지분 10.3% 인수를 향한 MBK-영풍 측의 문제제기에 적대적 인수합병을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SMC가 지난 1월22일 영풍 지분 10.3%를 인수하면서 영풍-고려아연-SMC-영풍의 순환출자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튿날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는 상법의 상호주 제한 규정을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MBK-영풍 측은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최 회장을 비롯한 SMC 전현직 이사진들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해외 사업 축소, 구조조정, 분할 매각 등의 기업 가치 훼손을 막고, 사업 운영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SMC 지분 인수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합리적 재무적·사업적 판단을 내린 것이며, 앞으로 SMC는 안정적 사업 운영에 집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BK-영풍의 법적 대응에는 유감을 나타내며, 그들의 문제 제기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SMC 측은 MBK-영풍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해도 해외 제련사업 경험이 부족해 SMC 사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고려아연 측은 우려했다.

특히 SMC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려아연의 호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호주 제련소의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MC 측은 “SMC뿐 아니라 호주 내 정·재계와 지역사회가 강한 우려를 나타낸 사안”이라며 밝혔다. 또 MBK-영풍 측의 배임 주장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 일가로부터 영풍 주식을 30% 할인된 가격에 매입한 점을 들어 합리적 투자였다고 자평했다.

특히 영풍 주식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0.2배 수준으로 저평가됐으며, 소액주주연대와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친환정책 요구로 주가 상승 가능성도 클 것이라고 SMC 측은 예상했다.

고려아연 측은 영풍의 평균 배당 수준을 감안해 연간 약 19억 원의 배당 수익을 기대하기도 했다.

회사 측은 “무엇보다, 적대적 인수합병을 저지하고 SMC의 정상적 사업 운영과 장기적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 등이 MBK-영풍의 경영 능력과 단기 투자 성향에 우려키도 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MBK-영풍이 소송과 고발에 나선 뒤,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주장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미래를 위해 상생의 길을 함께 모색할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