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광고 개선방안 발표, 최저·최고금리 '함께 표시' 의무화

▲ 금감원 대출광고 점검내용과 개선방안. <금융감독원>

[비즈니스포스트] 은행·저축은행은 앞으로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 최저금리와 최고금리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대출상품 광고에서 최저금리만 노출하거나 금리조건을 최신화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견돼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출상품 광고를 살펴보면 최저금리만 강조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를 개선한다는 것이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이에 따라 앞으로 광고매체 공간이 작아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같은 대출상품인데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의 표기 금리가 달랐던 사례도 사라진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비교플랫폼상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비교 플랫폼 광고에는 안내문구를 추가해 금리정보에 대한 소비자 오인을 방지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단정적 표현도 금지하기로 했다. 부대비용에 관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18곳과 저축은행 79곳의 대출상품 광고 797개를 점검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안을 반영해 광고심의 지침을 보완하는 등 회원사 실무이행을 돕기로 했다.

금감원은 두 협회와 함께 금융사 광고를 계속 주시하며 광고행태 개선을 촉진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