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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수장인사를 마무리할까?
박근혜 게이트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공기업과 공공기관 수장인사도 사실상 멈춰섰는데 박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 자리를 지킬 경우 인사권을 대대적으로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수장의 인사가 예정된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10여곳이나 되는 것으로 2일 집계됐다.
4일 현명관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한국마사회를 비롯해 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한국전력공사 등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수장의 임기가 끝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경우 공모를 진행한 뒤 임원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수장을 선임하는데 두달가량 걸린다. 이미 후임 수장의 인선에 착수했어야 하는데 최근 공모를 진행한 마사회를 제외하면 대부분 손을 놓고 있다.
이미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9월, 박구원 한국전력기술 사장은 10월, 최외근 한전KPS 사장은 11월 임기가 끝났으나 후임 선임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인천항만공사 역시 유창근 사장이 9월 현대상선으로 자리를 옮긴 뒤 양장석 경영본부장이 두달 넘게 직무대행을 이어가고 있다. 예탁결제원도 유재훈 전 사장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으로 이동한 뒤 석달 가까이 지난 최근에야 사장공모를 진행했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면서 공기업과 공공기관 인사를 주관하는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임명권자인 박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려 있어 인사를 할 상황이 아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 계속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떠오르면서 막혀있던 인사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최소한의 인사를 했다. 인사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의 퇴진시점이 명확해지면 다시 국정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공공기관 수장의 인사도 실시할 수도 있다.
문제는 박 대통령이 '보은인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공공기관 임원후보를 선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전문성·특수성을 고려한 임원후보자 추천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 등도 10월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책은행의 낙하산 임원을 막기 위한 법안을 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발의 법안이 많아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법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까지 낙하산 방지법이 통과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그러나 19대 때보다 20대 때 통과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