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고려아연 등을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두 기업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려아연과 최 회장, 이를 지지한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선메탈코퍼레이션(SMC) 이성채 대표이사, 최주원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풍·MBK, 공정위에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금지 위반 혐의로 고려아연 최윤범 신고

▲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고려아연 등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최 회장 등은 1월 22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전날 최 회장 측이 영풍정밀과 최 씨 일가의 영풍 지분(발행주식총수의 10.3%)을 SMC에 넘기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이로 인해 영풍과 MBK의 이사회 장악이 확실시되자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한 의도로 새로운 상호출자 구조를 형성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SMC는 고려아연의 100% 자회사인 호주에 설립된 해외법인이다. 최 씨 일가의 영풍 지분이 SMC로 넘어가면서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고, 이에 따라 영풍은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이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금지한다. 

영풍과 MBK는 최 회장의 지시에 따라 SMC가 영풍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간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SMC는 아연 제련 업을 하는 회사로 고려아연의 지급 보증에 의존해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수 유인이 없는 영풍의 주식을 취득했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열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탈법행위로 규정된다. 

이번 사건은 '고려아연의 주식을 취득한 영풍 주식을 SMC 명의를 통해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한 행위'로 법령상 금지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MBK 측은 "이번 사건은 2014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규제 이후 처음으로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대형 탈법행위"라며 "이 사건에 대한 즉각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유사한 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집단 규제의 근간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