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9일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에 구속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탈퇴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심사를 시작해 이날 오전 2시50분쯤 이를 마무리했다.

앞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한 데 이어 이틀 뒤인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24년 12월3일 위헌 및 위법의 소지가 있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체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여야 주요인사들을 체포 및 구금하려고 시도하는 등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증거 인멸 우려’라는 영장 발부 이유를 놓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공수처는 영장을 청구하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