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은행이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을 활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현행 9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확대해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통위는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도 증액분 5조 원은 올해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1년 동안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과 지방에 있는 저신용 중소기업이다.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점업과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금통위는 “이번 한도 증액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을 활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현행 9조 원에서 14조 원으로 확대해 운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규모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통위는 경기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와 지방 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도 증액분 5조 원은 올해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1년 동안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과 지방에 있는 저신용 중소기업이다.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지만 주점업과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금통위는 “이번 한도 증액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