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앞으로 삼성증권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투자 외에 더욱 다양한 목적의 환전이 가능해진다.

삼성증권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인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증권 일반환전업무 인가 취득, 연내 서비스 출시하기로

▲ 삼성증권이 기재부로부터 일반환전 인가를 받았다.


기재부는 2023년 7월 외국환거래 규정을 신설했다.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도 개인 및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환전 업무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지난해부터 증권사들이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고 있다.

일반환전 업무를 위한 일정요건에는 환전 업무에 관한 내부통제 조직과 역할 마련 여부, 전신환 환전 관련 전산 설비 구축 현황, 규정 준수를 위한 절차 마련 여부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은 연내에 MTS인 '엠팝(mPOP)'에서 바로 환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을 세웠다. 

증권투자뿐 아니라 여행/유학비용 등을 위한 환전도 진행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개인투자자들뿐 아니라 기업고객을 위한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연내 제공하고자 고객 선호도 조사 등을 준비 중"이라며 "증권사의 강점을 살린 환전/외환 서비스를 기업고객과 법인고객를 대상으로 단계별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