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정보사령관 기소, 비상계엄 사전 모의로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

▲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2024년 12월20일 공조수사본부에 구속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기소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6일 문 사령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군사법원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일 경기도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서 정보사령부 장교들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당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한 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

문 사령관은 투입 병력들에 1인당 실탄 10발을 소지하라고 명령했으며 체포 대상으로 선정한 선관위 주요 직원 30여 명의 명단도 넘겨준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문 사령관이 계엄 사전 모의 과정에서 선관위 서버 확보 방안도 논의했으며 정보사 산하 특수임무대도 국회의원 체포조로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 경찰 및 공수처 등과 공조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