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윤석열 지키기' 태도에 야당 탄핵카드 만지작, 정족수 논란도 커질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요 현안에서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들어 야당에서 탄핵카드를 검토할 채비를 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탄핵정족수가 대통령과 같은 200명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감싸고 있어 이와 관련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24일까지 내란상설특검 추천 절차와 내란특검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을 요구하며 탄핵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내일(24일)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즉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법률적 검토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국민의힘과 한 권한대행의 시간 끌기와 이를 통한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행태가 자칫 헌정질서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에 유리한 논점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넓게 주장하면서, 불리한 부분은 좁게 해석하는 행태가 모순돼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반대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권한대행이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야당이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야당은 이를 두고 '명백한 입법권의 침해'라고 비판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면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윤석열과 내란세력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이다”며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여론 역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여론조사꽃이 2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바라보는 응답이 66.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꽃 자체조사로 2024년 12월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무선전화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체 응답률은 13.5%다.

2024년 11월30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셀가중)가 적용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에서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카드를 내놓을 움직임이 감지되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해서 200명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다"며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윤석열 지키기' 태도에 야당 탄핵카드 만지작, 정족수 논란도 커질 듯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대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올해 7월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례에서 적용한 논리를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시 가중요건의 주요 근거로 꼽고 있다. 헌법에는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당시 국회는 이상인 전 직무대행을 방송통신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보아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다"며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전 직무대행 탄핵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는 총리에 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법에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만 재적 3분의 2로 명시할 뿐이다”며 “한 대행은 총리로서 대통령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독립된 지위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권한대행은 151석으로 탄핵소추할 수 있다는 것이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된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행사 문제이고 이는 총리로서 직위에 기초한 것일 뿐"이라며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절차에 의할 것이고 소추될 경우 그 후순위권한대행자로 넘어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다른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 표로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과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는 만큼 당연히 151석으로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바라봤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2020년 2월24일 낸 '탄핵제도의 주요 쟁점과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대통령직울 대행하는 권한대행의 탄핵은 단지 후임 대통령 선출 전에 임시로 대통령직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신분을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 정족수에 의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헌법재판소에 탄핵에 따른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 탄핵 문제와 관련한 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가처분신청은 위헌정당해산심판에서 정당의 활동을 중단하거나, 권한쟁의 심판에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밖에 없다. 다만 판례에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되지 않은 가처분을 허용한 사례도 있어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의 직무정치 해제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를 놓고 귀추가 주목된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