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유에 추가한 탄핵소추안을 만들어 공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조국혁신당은 이미 15가지 탄핵사유를 담은 초안을 만들었지만 어젯밤에 있었던 불법적 비상계엄을 탄핵사유로 하는 보정 탄핵소추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및 그 공범들을 내란죄 및 군사반란 형사처벌 고발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와 관계없이 이번 비상계엄은 형사처벌 돼야 할 사태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하야건, 탄핵이건 관계없이 형사고발 돼야 하고 비상계엄에 공모하거나 역할 분담했던 사람들은 모두 처벌돼야한다”며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사건의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을 비롯해 다른 야당들과 공유했으며 함께 수정·보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은 4일 오후 윤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법적절차를 위반한 ‘내란행위’라고 규정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 일부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나아가 이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회의 권능 및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김대철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조국혁신당은 이미 15가지 탄핵사유를 담은 초안을 만들었지만 어젯밤에 있었던 불법적 비상계엄을 탄핵사유로 하는 보정 탄핵소추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및 그 공범들을 내란죄 및 군사반란 형사처벌 고발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와 관계없이 이번 비상계엄은 형사처벌 돼야 할 사태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하야건, 탄핵이건 관계없이 형사고발 돼야 하고 비상계엄에 공모하거나 역할 분담했던 사람들은 모두 처벌돼야한다”며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사건의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을 비롯해 다른 야당들과 공유했으며 함께 수정·보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은 4일 오후 윤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법적절차를 위반한 ‘내란행위’라고 규정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 일부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나아가 이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회의 권능 및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