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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이어 가상화폐 과세 유예 논란, 이재명 당내 기류와 민심 사이 '딜레마'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1-15 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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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이어 가상화폐 과세 유예 논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당내 기류와 민심 사이 '딜레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유예 문제와 관련해 투자자 민심과 당내 강경기류를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폐지로 결론이 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이어 가상화폐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제안에 동의했던 금투세 문제와 달리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차기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서는 당내 의견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민심을 달래는 부분까지 고려해야 해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화폐 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따라 민주당과 찬반을 두고 거센 공방을 주고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유예 방침에 반대해 내년 1월부터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예상못했을 것이다"며 "이러지 말자"고 말했다.

한 대표는 "가상화폐 투자는 청년들이 특히 많이 하는 만큼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과세유예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애초 2025년 시작될 가상화폐 투자소득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정부의 가상화폐 과세 2년 유예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현재 변화된 사항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찬반 논란이 팽팽했던 금투세와 달리 가상화폐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민심을 잃을 가능성이 높은 데다 과거 금투세의 경우처럼 여당에 의제 주도권을 뺏기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어서다.

금투세의 경우 애초 여야 사이에 합의된 사항이었으나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바꾸면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그 뒤 국회 논의과정에서 민주당이 과세입장에 천착하는 와중에 한동훈 대표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이재명 대표는 한 발 물러 선 바 있다.

지난 4월 총선 공약을 보면 민주당은 가상화폐 소득공제를 기존 250만 원에서 5천 만 원으로 늘리면서 투자자를 달래는 조건 아래 가상화폐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세수부족 및 주식을 비롯한 다른 투자 수단과 과세 형평성을 명분으로 들고 있다. 

다만 문제는 가상화폐에 과세를 하게 될 경우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매매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워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들만을 대상으로 과세를 시행하게 되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투세 이어 가상화폐 과세 유예 논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당내 기류와 민심 사이 '딜레마'
▲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가상화폐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어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특히 미국에서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보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이런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공화당 후보 신분이었던 지난 7월27일 '비트코인 콘퍼런스 2024'에서 연사로 참석해 "미국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첫날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장을 해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겐슬러 위원장이 가상화폐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가상화폐의 주요 투자자들이 민주당에서 지지층 확장을 위해 공을 들이는 30대와 40대 남성 유권자 비중이 높다는 점도 이재명 대표가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다.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는 788만 명이며 이 가운데 30대와 40대 남성 비중은 39.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의힘에선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이 난 것에 대해 1년 단위로 과세를 하는 현행법이 2년 유예를 거치지 않고 내년 1월 바로 시행되면 투자 손실분이 반영되지 않아 조세저항이 클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가상화폐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 과세 제도를 이미 정비했다.

미국의 경우 개인의 가상화폐를 취득하면 소득세를 부과하고 취득시점과 매각시점의 시가로 얻은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1년 이내의 단기 투자는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고 장기투자는 보유기간별로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홍지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연구 리포트에서 "가상화폐에 과세가 충분한 준비없이 이뤄지면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아닌 개인 사이 거래나 해외 거래소를 통해 조세회피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도 대내외적 현실을 고려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어 이 대표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상화폐 관련 법률체계가 과세를 위한 법적 기초 마련에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제정해 이용자 보호에 기반을 마련했다. 가상자산법은 약 1년 뒤인 올해 7월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승현 법무법인 선인 변호사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가상화폐 시장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법제와 발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가상화폐의 제도화에 대한 입법적 인프라가 탄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법률을 정교화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조세저항을 방지하는 것을 국회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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