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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사유 놓고 갑론을박, "노무현 비해 넘쳐" vs "박근혜 보면 부족"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1-05 14: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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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가 법률적으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느냐를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을 때와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와 비교해 "아직 결정적 한방이 없지 않느냐"고 맞서고 있다.
 
윤석열 탄핵사유 놓고 갑론을박, "노무현 비해 넘쳐" vs "박근혜 보면 부족"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민주당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탄핵소추를 위한 증거와 국민적 공감대가 모두 갖춰졌다고 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로 '대통령의 정치 중립 위반'을 들었던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사유가 충분히 갖춰졌다는 시각이 나온다.

역대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2번 이뤄졌다. 이 중 노무현 대통령의 주된 탄핵소추사유는 총선을 앞두고 한 각종 선거 독려발언에 따른 정치적 중립위반과 선거개입 논란이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발언들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이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봐 청구를 기각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오마이TV에 출연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 만으로도 하야하는 사유가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대놓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당이 과거 노무현정부에 댔던 정치적 중립 잣대를 윤석열 정부에 갖다 댄다면 이미 탄핵사유는 차고넘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 윤 대통령의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중립의무 위반과 관련해 거론되는 탄핵사유는 △여당 당무개입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당 공천개입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창당 초 당무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지속적으로 당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통령실 참모진과 친윤석열계 의원들을 앞세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도록 압박했고 국민의힘 3차전당대회와 4차전당대회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월 윤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 시절인 2022년 5월, 2022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당은 10월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여당 공천개입 정황이 담긴 통화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윤 당선인이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이는 그동안 앞서 국민의힘의 한 국회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폭로한 '명태균게이트' 관련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 파장이 컸다.

강혜경씨는 10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명태균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윤석열 탄핵사유 놓고 갑론을박, "노무현 비해 넘쳐" vs "박근혜 보면 부족"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17년 3월19일 열린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비교해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실제로 탄핵이 인용된 박근혜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위법성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바라본다.

박근혜 대통령 주된 탄핵소추사유는 ‘최씨 일가의 국정농단(사인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 권한 남용 여부)’이었는데 이를 헌법재판소가 인정하면서 탄핵이 인용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례를 돌아봤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을 갖추려면 당시 국정농단의 물증으로 제시된 태블릿PC와 같은 결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야권 일각에서 이에 동의하는 목소리도 있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나와 "국민이 신망을 거두고 도저히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면서도 "명확한 불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정황증거가 되는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대화가 대통령 임명 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위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녹취록이 공개된 지난 10월31일 내부 법률검토를 통해 '윤 당선인이 명태균씨에게 발언을 한 당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해당 발언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부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당 내부결론을 인용해 "법적으로 문제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된 이후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붕괴 상태에 이른 것을 의식해 어떻게든 탄핵만은 막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선은 대통령 사과와 국정쇄신을 통해 성난 민심을 가라앉혀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차기 대선은 없다"며 "대통령실과 내각이 전면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 상황에서 머뭇거리면 공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여당의 방어논리가 억지스럽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법조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공천에 관여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당선인이 되는 순간부터 내각을 구성할 권리를 비롯해 헌법 상 규정된 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명씨가 윤 후보를 위해 수행한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로 공천개입이 이뤄졌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1월1일 JTBC와 한 인터뷰에서 "당선인 신분이니까 아니다 이런 논란은 프레임에 불과하고 공천거래, 즉 정치자금법 위반이 핵심"이라며 "대선후보라도 정치자금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명백해 보이는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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