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결정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과 관련해 압수수색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관련 압수수색 했다던 검찰, 야당 지적에 ‘혼동’ 인정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청개 법사위원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압수수색 영장 신청 여부를 설명하고 있다. <국회방송 생중계화면 갈무리>


그러나 검찰이 법원에 신청했다가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아니라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협찬 의혹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정청재 법사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 맞는지 확인하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형식적으로 보면 (압수수색 영장 미청구가)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왜 청구하지도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하고 기각됐다고 발표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거짓말까지는 아니다”라며 “파악한 바로는 당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코바나컨텐츠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같이 수사했고 (두 사건) 피의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 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