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두 아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계열사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4일 윤형덕 웅진씽크빅 상무보와 윤새봄 상무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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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웅진씽크빅의 2015년 실적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16년 1월15일부터 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웅진씽크빅 주식 17만 9765주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매수한 주식은 웅진씽크빅 지분의 0.52%를 차지한다.
웅진씽크빅은 2015년 4분기에 영업이익233억6999만 원을 내 2014년 같은 기간보다 30.1% 늘어났다고 2016년 2월1일 밝혔다. 윤씨 형제는 주가 상승을 노려 이 실적이 발표되기 전 웅진씽크빅 주식을 미리 사들였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들은 검찰에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주식을 매수한 것 일뿐 직접적으로 이득을 본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웅진씽크빅의 주가는 이들이 주식을 매수했을 당시에 비해 더 내려가 손해를 봤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10월 초 ‘웅진그룹 회장의 두 아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들어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