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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석유채굴 심의기구 5년간 대면회의 전무, "졸속운영 개선해야"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09-24 13: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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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동해에서 석유를 채취하려는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비롯한 해정광물자원 개발을 심의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가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장철민 의원실이 공개한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년간 심의위원회의 대면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모두 서면회의로 처리했다.
 
동해 석유채굴 심의기구 5년간 대면회의 전무, "졸속운영 개선해야"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철민 의원 블로그 갈무리>

서면회의는 안건지를 위원들에게 송부하고 형식적으로 의결하는 형태의 회의방식으로 심도있는 안건심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졸속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장철민 의원은 심의위원회의 편중된 구성도 문제 삼았다.

심의위원회는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총괄하는 심의기구로서 해저광물자원 개발의 기본계획을 짜고 해저광구를 설정하며 유망광구를 지정하는 역할을 한다.

해저광물자원 개발 정책의 큰 방향부터 개별 사업에 대한 허가 심의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위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심의위원 14명 가운데 10명이 고위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으로 구성돼 있어 꼼꼼한 검증과 심의보다는 정부 결정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장 의원은 해저 원유 및 가스전에 대한 허가절차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허가절차와 관련해 현행법상 탐사권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지만 채취권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구조로 돼 있다.

채취권이 직접 자원을 캐낼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인 만큼 더욱 까다로운 검증이 필요하다고 장 의원은 바라봤다.

장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포함해 우리 영해 안에 묻혀 있는 해저광물자원 개발은 국가의 중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심의하고 검증하는 기구는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자원개발에 대한 심의와 검증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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