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현대자동차그룹이 KT 최대주주로 등극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익성심사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실시한 결과,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차그룹 KT 최대주주로 등극, 과기정통부 공익성 심사 통과

▲ 현대차그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늬 공익성 심사를 통과하며 KT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연합뉴스>


기존 KT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3월 KT 보유 주식 일부를 매각했다.

국민연금의 KT 지분율은 8.53%에서 7.51%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당시 KT 지분 7.89%를 보유하고 있던 현대차그룹이 KT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현대차그룹이 KT 최대주주가 되려면 정부의 공익성 심사를 최종적으로 거쳐야 했다.

이에 KT는 4월19일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의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고,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이를 승인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는 KT 지분을 각각 4.86%, 3.21%씩 모두 8.07% 보유하고 있다. 주식 수는 3월과 동일하지만 KT의 자사주 소각으로 지분율이 높아졌다.

현대차그룹 다음으로 KT 지분이 많은 곳은 국민연금(7.57%)과 신한은행(5.77%)이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