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2024-08-28 15: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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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노후 단독·빌라촌을 재정비해 아파트 수준의 공간으로 혁신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단독·빌라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뉴:빌리지’ 사업의 공모 절차에 착수해 올해 선도사업 30곳을 선정한다고 28일 밝혔다.
▲ 뉴빌리지 사업구상안 예시. <국토교통부>
뉴빌리지는 노후 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민생토론회에서 도입이 예고됐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뉴빌리지 예산 93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에 나선다.
뉴빌리지 사업대상지는 5만~10만㎡ 노후 저층주거 밀집구역이다.
구체적으로 20년 이상 건축물 비중이 50% 이상이면서 인구나 산업체가 줄어드는 도시 쇠퇴지역과 노후·불량 건축물 비중이 50% 이상인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저층 주거용 건축물 비중이 2/3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월3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1일부터 10월8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10월과 11월 동안 평가를 진행해 연내 30곳 안팎의 사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자체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 제공과 자율적 정비 유도에 중점을 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주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사업타당성(15점)과 계획합리성(60점), 사업효과(25점) 등을 평가해 고득점 순으로 선도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
특히 계획합리성 분야를 가장 비중 있게 검토해 뉴빌리지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 계획의 합리성을 평가한다.
가점도 있다. 가시화된 비아파트 주택건설사업이 포함되면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오토발렛 주차장 도입, 타 부처 협업사업 연계, 빈집구역, 주민 제안 등이 있으면 각 1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각 사업지역은 최대 국비 150억 원을 지원받아 기반·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지원되는 시설은 △주차장(세대당 1대 수준 설치) △도로(4m 이상 소방도로 확보 및 맹지해소 중점) △공원(공원녹지법에 따른 생활권 공원 등) △생활·안전(쓰레기처리장, CCTV, 보안등, 방재시설 등) △편의·복지(5만㎡ 당 1곳 수준의 복합화 설치) 등을 포함한다.
주택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해 주택건설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하면 최대 30억 원의 국비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금융·제도적 지원도 늘린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한도가 총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되며 2.2% 금리가 적용된다. 다세대 건축 호당 융자한도가 5천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상향되며 금리는 3.2% 수준으로 제공된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된다.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한국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보증심사 우대 및 지자체 계획수립·관리 지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 특화된 지원도 실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선정·심사에서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정부는 실생활 개선과 연계가 부족했던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민생중심의 노후저층 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면 개편했다”며 “양질의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와 서민과 청년들의 더 나은 정주환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