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양육없이 자녀재산 상속없는' 구하라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시행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8-28 15:09: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양육없이 자녀재산 상속없는' 구하라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시행
▲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사망한 자녀 재산에 관한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6명 가운데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민법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르는 등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뼈대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명시했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구하라 씨의 오빠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정부의 공포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재계 키맨] 삼성SDS 호실적에도 변화 선택, 새 사령탑 이준희 AI 신사업 주도
중국 샤오미 전기차 시장에서 '다크호스' 평가, 주가 상승률 테슬라 웃돌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목소리 잇달아, 윤상현 "보수 분열" 박충권 "민주당 방탄"
후지필름,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소재 공급 위해 천안에 공장 짓는다
코스피 코스닥 탄핵 표결 앞두고 계엄전 수준 회복, 기관 매수에 4일째 반등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친가상화폐' 내각, 비트코인 기대감 점점 더 커진다
탄핵 재표결 D-1, 한동훈 친윤 반대 넘어 윤석열 직무 배제 이끌어낼까
동원산업 10년 만의 무상증자, 2세 김남정 지분가치만 800억 급증 '최대 수혜'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