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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기차 포비아' 막으려 입법 분주, 배터리 실명제에 소방시설 의무화까지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8-21 15: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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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전기자동차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여야가 입법을 통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여야가 발의한 법안에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부터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의 제조사와 상품명 등록까지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여야 '전기차 포비아' 막으려 입법 분주, 배터리 실명제에 소방시설 의무화까지
▲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 제조사 및 상품명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배터리 실명법을 발의한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건 페이스북>

정부도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확산을 막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관리 방안을 내놓기로 하는 등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정기국회를 통해 제도화로 정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국회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됐다.

여야 의원들의 법안을 살펴보면 주로 ‘화재 대응’과 ‘배터리 정보공개’를 뼈대로 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많은 지하주차장들이 층고가 낮아 대형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화재가 발생한 차량 주변의 다른 차량으로 불길이 번져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 시설 안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한 '배터리 실명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내놨다. 전기차에 사용된 배터리의 제조사와 상품명을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배터리 실명법이 통과되면 소비자 스스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게 돼 배터리 품질과 안전성 등에 관한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는 19일 YTN 뉴스에서 “배터리 정보 공개 자체가 안전을 담보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면서 어떤 배터리가 탑재돼있는 걸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전기차 포비아' 막으려 입법 분주, 배터리 실명제에 소방시설 의무화까지
▲ 전기차에 탑재된 BMS가 배터리 이상을 감지했을 때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기차 내부에 장작된 배터리관리시스템(BMS)과 관련한 법안도 발의됐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터리 정보 공개는 물론 전기차 내부에 장착된 BMS를 통해 배터리 이상이 감지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차량 소유자가 배터리 이상과 관련한 검사를 받지 않으면 소방당국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견인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BMS는 배터리 안전을 책임질 핵심 관리시스템인데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 과충전’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현대차도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BMS로 사전 오류를 진단하고 더 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전기차는 탑재된 배터리관리시스템(BMS)으로 감지되는 전류, 전압, 온도 등 배터리의 이상 상황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소유자가 제 때 검사를 받도록 했다면 이번 인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화재 예방 뿐 아니라 화재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전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법과 다중이용업소 안전 관리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주유소와 영화상영관 등에 적용되는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전기차 충전시설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기차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충전사업자의 보상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상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이밖에 자동차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장애인을 위한 화재알림설비 설치도 의무화 하는(박정 민주당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돼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앞두고 있다.

정부도 국민의힘과 논의를 거쳐 8월 안으로 전기차 화재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데다 여야가 민생정책 차원에서 기민하게 입법을 쏟아내고 있는 만큼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전기차 관련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전기차 화재와 관련한 입법에 힘을 쏟아 전기차 안전 제도가 한층 더 강화된다면 심각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빠진 국내 전기차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는 “배터리 화재 문제는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시대가 올 때 반드시 거쳐야 할 숙제였다”며 “공론화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바라봤다.

배터리 실명법을 발의한 김건 의원도 “소비자들의 전기자동차 선택에 도움을 주고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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