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취약계층 고객들에 대출잔액의 1%를 돌려준다.
우리은행은 7일 서민금융대출상품 성실상환고객을 대상으로 ‘대출잔액 1% 캐시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우리은행이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취약계층 고객들에 대출잔액의 1%를 환급했다. |
환급대상은 최근 1년 동안 새희망홀씨와 햇살론, 사잇돌중금리 대출 등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성실히 분할상환하고 있는 고객 1만7천명이다.
다만 지난해 이자환급 혜택을 받은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모두 18억 원 규모의 대출 원금을 돌려준다.
대상 고객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6월 말 기준 대출잔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원리금 자동이체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3월 발표된 2758억 원 규모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된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금융권 최초로 실시한 이 프로그램은 모두 7만 명의 금융취약계층에 모두 59억 원의 대출원리금을 환급해 줬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계속 선보일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금융지원을 제공해 상생 책임을 다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