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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의 상속세 개편 놓고 갑론을박, '낙수효과' vs '부자감세와 세수펑크'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07-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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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기업 영속성을 뒷받침해주면 일자리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워 최대 60%인 상속세율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놓고 대책없는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다. 특히 상속세 완화로 추가적인 세수결손이 발생해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많다.
 
24년 만의 상속세 개편 놓고 갑론을박, '낙수효과' vs '부자감세와 세수펑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상속세 완화를 포함한 각종 감세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21일 정치권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기 위해 해외 입법사례인 '유산취득세'와 '자본이득세' 등의 도입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을 통해 2000년 이후 24년 만에 상속세 개편안도 함께 내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재계를 중심으로 상속세 완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입법사례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독일과 일본이 채택한 유산취득세, 호주와 캐나다가 채택한 자본이득세가 대표적이다.

유산취득세란 고인의 재산 총합이 아닌 개발 유족이 물려받은 재산에만 과세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누진세와 대기업 최대주주 지분할증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다른 세법 규정들을 크게 뜯어고치지 않고 도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행 상속세제의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 

재계에서도 유산취득세 도입을 바란다. 넥슨 창업주인 고 김정주 회장 유족의 상속세 납부문제가 이슈가 된 일을 비롯해 수십년 전통의 중견기업 창업주 유족들이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서다. 
 
2022년 넥슨 창업자인 고 김정주 회장(사진)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유족인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은 6조 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그 일부를 넥슨 지주사 주식으로 납부했다.

기재부는 약 4조7천억 원으로 평가되는 NXC 지분 29.29%를 보유해 회사 2대주주가 됐다.

과세이연을 통해 상속세 충격을 완화하는 '자본이득세' 방식도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유산을 물려받은 뒤 향후 처분하거나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시점에 과세를 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지분을 매각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부의 재분배라는 상속세의 목적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이득세는 학계의 지지를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행 세법을 크게 뜯어고쳐야 하고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당장 도입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정부와 국힘의힘은 상속세를 완화해 기업영속성을 뒷받침해주면 이것이 일자리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낙수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행 상속세의 부작용인 △경영권 위협 △사익편취 유인 △기업승계 기피 △투자 동력 약화 등의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를 놓고 야권에서는 단순한 '부자감세 정책'이 야니냐는 비판이 많다. 또 이와 같은 감세정책이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공존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4년 만의 상속세 개편 놓고 갑론을박, '낙수효과' vs '부자감세와 세수펑크'
▲ 2022년 넥슨 창업자인 고 김정주 회장(사진)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유족인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은 6조 원 규모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그 일부를 넥슨 지주사 주식으로 납부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도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방안 없이 부자감세만을 획책하는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며 "정부·여당은 전향적인 세수 확보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현행 상속세 과제공제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7억 원 수준으로 올려 일부 중산층의 부담은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하거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연기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세수 유지와 부의 재분배라는 취지를 위해 기존의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방향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지난해 경기악화 영향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원의 세수결손을 겪었다. 올해도 10조 원 이상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세 각종 감세정책이 더해지면 재정압박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정부는 상속세 8조5444억 원, 증여세 6조896억 원, 종부세 4조5965억 원을 거둬들였다. 여기에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추가로 연간 1조6천억 원 규모의 세수가 예상된다.

하지만 상속세제가 개편돼 상속세와 증여세가 기존보다 30%(약 4조3902억 원) 감소하고 여기에 종부세까지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된다면 연간 8조~9조 원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세수에 부담을 주지않는 선에서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년 만의 상속세 개편 놓고 갑론을박, '낙수효과' vs '부자감세와 세수펑크'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오른쪽)이 7월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할 상속세 완화, 종부세 폐지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며 "상속세를 개편하더라도 상속세 비중이 줄어들지 않도록 세수중립적으로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도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참여연대가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최대주주 할증 적용시 60%)에서 30%로 인하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8%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찬성은 36%였다.

'상속세 인하 정책이 세수 부족과 복지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50%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는 리서치뷰가 참여연대 의뢰로 6월28일~30일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상대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선전화번호를 활용(RDD)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전체 응답률은 2.6%다.

2024년 5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셀가중)가 적용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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