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왼쪽)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모든 국민에게 최소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며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빛내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반대했지만 표결이 강행되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냐
이재명 의원의 명령이냐”며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상식 의원은 “지원금을
이재명 의원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며 “민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며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반박했다.
채연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잘했다면 민주당이 특별조치법안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으로 당연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