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단은 20일 “원심 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이혼소송 재산분할 판결 상고, 대법원 최종 판단 받기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앞서 최 회장은 17일 기자회견에서 "재산 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는데 발언 3일 만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가치 증대와 관련한 최태원 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계산 오류를 인정하고 17일 판결문에 명시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옛 SKC&C)의 가치를 기존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판결문 수정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여전히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며 최 회장 측을 비판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