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평창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배관 미분리 과실로 가스를 누출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벌크로리 운전기사가 금고형을 받았다. 1월 1일 5명의 사상자가 난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LPG 충전소 가스 폭발 사고의 탱크로리와 충전장 모습. <연합뉴스>
춘천지법 영월지언 형사1부(재판장 이민영 지원장)는 30일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충전소 직원인 A씨는 1월1일 벌크로리에 가스를 충전한 뒤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했고 이에 따른 가스관 파손으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하게 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폭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중상 2명, 경상 3명 등 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재산피해는 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8년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근무 경험이 적고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며 “충전소에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가스 이입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고 충전시설의 부실한 대처와 그 시설이 배상 절차에 있다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인명·재산 피해가 크고 최소한의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