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제재' 움직임에 관한
이준석 개혁신당의 비판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24일 보도자료에서 "공정위의 조사는 모든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며 PB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쿠팡은 '쿠팡 랭킹순'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임의로 조정·변경해 PB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검색 순위를 상위에 고정 노출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PB상품 출시에 맞춰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 후기를 조직적으로 작성하고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도록 조작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이에 공정위는 이러한 쿠팡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했고 해당 안건이 현재 전원회에 상정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오히려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사건 관련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썼다.
이 당선자는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물가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구나 PB를 건드리는 것을 보면 정말 정책의 방향성을 누가 설정하는지 궁금해지는 지점"이라고 비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