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막지 않고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으며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9일 관보를 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27일 우 전 수석에게 구금 보상 872만 원, 비용 보상 977만 원을 합쳐 총 1849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20년 1월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비용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우 전 수석은 2015년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나 2016년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전 수석을 감찰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하자 핵심 피의자로 수사 대상이 됐다.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국정농단 재판을 받다가 2017년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1심에서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불법 사찰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형량이 징역 1년으로 줄었다.
항소심 법원은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 국정원을 통해 진보 성향 교육감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19년 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이 2021년 9월 우 전 수석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