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이 불발됐다.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최씨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가석방심사위는 최씨에 대해 적격·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고 보류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면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다. 2023년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해 오는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 최씨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가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장우 기자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었는데 최씨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린 23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의 모습. <연합뉴스>
가석방심사위는 최씨에 대해 적격·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고 보류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면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다. 2023년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해 오는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 최씨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가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