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B증권이 경영진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한다.

KB증권은 20일 “7월 시행 예정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책무구조도 마련에 미리 돌입한다”며 “이를 위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KB증권 전 본부 부서가 참여하는 ‘내부통제 제도개선 작업반(TF)’을 구성한다”고 말했다.
 
KB증권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추진, 김성현 "모든 임원 책임 명확히 하겠다"

▲ KB증권은 20일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에 나선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적은 문서다.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B증권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준법지원부 소속 '내부통제 전담인력'도 확대했다.

내부통제 전담인력은 내부통제체계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윤리의식 제고 및 현장중심의 소통 강화에 주력한다.

김성현 KB증권 준법감시인은 "기존 내부통제 체계를 빠르게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해 책무구조도를 법률에서 규정한 시기보다 먼저 도입하려 한다"며 "모든 임원의 책임을 명확히 정해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 및 직원의 관심과 책임감을 높이고 인식 변화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