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총선용 공약을 남발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에서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총 17회의 민생토론회 가운데 서울 3회, 경기 8회, 영남 4회, 충청 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며 "국민의힘 총선 지원용임이 명백하다"고 바라봤다.
일례로 윤 대통령의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발언을 꼽으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 대상자와 기부 행위 금액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16일 대전 토론회에서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1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은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소 시효가 10년이다.
이를 놓고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조장우 기자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는 7일 보도자료에서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가 진행되는 모습.
대책위는 총 17회의 민생토론회 가운데 서울 3회, 경기 8회, 영남 4회, 충청 2회 등 국민의힘이 총선의 승부처로 삼는 곳과 겹친다며 "국민의힘 총선 지원용임이 명백하다"고 바라봤다.
일례로 윤 대통령의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 발언을 꼽으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 대상자와 기부 행위 금액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의 약속'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16일 대전 토론회에서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1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은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소 시효가 10년이다.
이를 놓고 대책위는 "윤 대통령이 퇴임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