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에서도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뒤 구역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했을 때는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증축·개축만 할 수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구역 지정이 해제된 곳에서는 구역 지정 이전부터 존재했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때 인접한 구역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에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도 일반국도와 지방도에서 고속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까지 확대된다.
이 밖에도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등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개발제한구역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도 신고 뒤 설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처리하던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는 지방 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된다.
이번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상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 및 주거생활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