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과징금 33억 원의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시정 명령과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쿠팡 본사. <연합뉴스> |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에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2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 사건은 LG생활건강이 2019년 6월 쿠팡을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이유로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당시 쿠팡의 최저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쿠팡은 다른 온라인몰에서 한 상품의 판매 가격이 낮아지면 따라서 가격을 내리는 제도를 운영했다. 쿠팡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나 쿠팡은 이 손실을 납품기업에 넘겼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제조업체 388곳에 떠넘긴 손해 금액만 57억 원이다.
공정위는 쿠팡의 최저가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거래상 지위란 거래당사자가 거래할 때 서로에게 지니는 힘의 비교우위 정도를 뜻하는 것인데 힘이 커진 쿠팡이 대기업 납품업체에게도 우월적 힘을 사용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쿠팡은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해 2022년 2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쿠팡은 4년 넘게 거래 관계를 끊었던 LG생활건강과 지난해 말부터 거래를 다시 시작했다.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