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제4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오전 9시35분경 경기 평택시 삼성반도체 제4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작업을 하던 삼성엔지니어링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약 8미터 높이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시공사인 삼성엔지니어링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률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혜린 기자
2일 오전 9시35분경 경기 평택시 삼성반도체 제4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작업을 하던 삼성엔지니어링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약 8미터 높이에서 지상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삼성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시공사인 삼성엔지니어링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률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