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연말 증시 일정이 일부 바뀌며 예탁결제원이 투자자들에게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예탁원은 20일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26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탁원 "12월 결산 법인 배당투자자, 26일까지는 매수 완료해야"

▲ 예탁원이 연말 배당 투자자들에게 26일까지 매수를 마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거래소가 29일을 휴장일로 지정하면서 올해 마지막 거래소 영업일은 28일이 됐다.

연말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따라서 28일까지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주식을 매수한다 해도 실제 그 주식이 입고되는 시점은 매수 뒤 2거래일째이다. 배당을 원하는 주식을 26일까지는 매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27일에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실제 입고일은 1월2일이 되므로(1월1일은 휴장) 배당 권리를 얻을 수 없다.

한편 예탁원은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29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의결권과 배당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