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19일 제2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모빌리티와 하도급법을 위반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하겠다고 결정했다. 
 
중기부,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위법행위 관련 검찰 고발 요청

▲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위에 카카오모빌리티와 다인건설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연합뉴스>


의무고발요청은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이 대상으로 중기부가 요청하면 공정위는 이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 호출서비스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자회사 가맹택시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비가맹택시에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배차 차별행위를 두고 이미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다인건설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중소기업 19곳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61억5600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3월 재발방지명령과 지급명령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고발 요청 대상에 오른 2개 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와 상습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