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 "일본은 불법행위 위자료 지급해야"

▲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33부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이용수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1심 각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일본에 대한 재판권 인정이 타당하고 당시 한반도에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인장되며 이에 따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소멸 문제 등에 대해 피고 측 항변이 없어서 판단하지 않는다”며 피고 측 답변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용수 할머니 등은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4월21일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면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소송을 각하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번이 두번째다. 1차 소송은 2021년 1월 1심에서 1억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고 일본 정부가 항소 등 대응을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