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업계에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을 자제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1일 주요 손해보험사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실시한 데 이어 2일 14곳 손해보험사 임직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 한도 증액 경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감보험은 독감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2020년 8월 상품이 처음 출시됐을 때 보장한도는 연간 1회 최대 20만 원이었는데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보장한도를 50만 원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현재 5개 손해보험사가 독감보험에 50만 원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독감보험뿐 아니라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보장한도 증액, 간호·간병보험의 입원일당 보장금액 증액, 응급실 내원특약의 보장금액 증액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용자의 초과이익 발생으로 도덕적 해이 및 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되면 실손의료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가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해보험사 스스로 보다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이 손해보험사의 내부통제 미흡에 있다고 보고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차화영 기자
금감원은 1일 주요 손해보험사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실시한 데 이어 2일 14곳 손해보험사 임직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 금감원은 1일과 2일 손해보험사 임직원을 만나 ‘독감보험’ 판매 경쟁 자제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에 대한 과도한 보장 한도 증액 경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독감보험은 독감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2020년 8월 상품이 처음 출시됐을 때 보장한도는 연간 1회 최대 20만 원이었는데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보장한도를 50만 원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현재 5개 손해보험사가 독감보험에 50만 원 이상을 보장하고 있다.
금감원은 독감보험뿐 아니라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보장한도 증액, 간호·간병보험의 입원일당 보장금액 증액, 응급실 내원특약의 보장금액 증액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용자의 초과이익 발생으로 도덕적 해이 및 과도한 의료행위가 유발되면 실손의료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가 상승 등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해보험사 스스로 보다 더 강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이 손해보험사의 내부통제 미흡에 있다고 보고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