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국회에 '킬러규제 혁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 촉구

▲ 경체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 중단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유예를 요구하며 열린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재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3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기업 투자를 저해해온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은 2.59%로 2017년 3.23%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락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90만 개가 사라진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러한 글로벌 수출 경쟁력 약화는 지난 수년간 위축된 국내 설비 투자와 외국인 투자 유입의 정체, 그리고 스타트업 성장 부진 등 기업 활동 여건이 악화된 탓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높은 임금과 노동 경직성, 낮은 혁신 역량과 생산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이러한 배경에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규제가 뿌리내려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6단체는 “경제계는 급변하는 대외여건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더욱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현장의 각종 규제를 발굴해 정부, 국회 등에 건의했다"면서 "그 결과 기업 현장에서의 외국 인력 활용도와 산업 입지 매력도 제고 등의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6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경제6단체는 특히 화학물질 평가와 등록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신속히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기존 0.1톤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그 외에도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중점, 간이 평가로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대응사업은 평가를 면제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비전문 외국인력(E-9)이 10년간 출국 없이 지속 근무 가능하게 해 산업 현장 인력 활용의 연속성을 높이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기존 체계에서는 업종 분류가 불분명했던 신산업의 산단 입주 신속 판단 절차 마련과 업종특례지구 신청 요건 완화 및 지역 특화형 브랜드 산단 조성 추진을 위한 산업집적법 개정안 △산업단지 내 카페, 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를 용이케 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 등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경제6단체는 또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안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 미래 산업 혁신과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과제에도 국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경제계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 기업 규제로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현장의 애로 발굴에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국회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주체인 기업의 경쟁력 기반이 하루라도 빨리 강화되는데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