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가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박 대표가 구속되면서 박 대표를 둘러싼 각종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조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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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 |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 부장판사는 26일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4일 박 대표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표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재직시절 특혜를 받고 20억 원대 일감을 수주한 혐의가 적용됐는데 특별수사단은 박 대표가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이 일감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
박 대표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9년 자금난을 겪던 한 대기업으로부터 10억 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특별수사단은 민 전 행장이 대표로 재직했던 기관 또는 업체들이 뉴스커뮤니케이션즈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파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