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3기 신도시 3만 세대를 포함해 총 5만5천 세대 수준의 주택 공급물량을 추가로 늘린다. 

공공주택 조기 공급을 위한 패스트트랙도 시행되며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규모를 10조 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주택  5만5천 세대 추가 공급, 민간 PF대출 보증 10조 확대

▲ 정부가 3기 신도시 3만 세대를 포함해 총 5만5천 세대 수준의 주태 공급물량을 추가로 늘린다. 사진은 서울 지역 아파트. <연합뉴스>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주택공급 목표인 47만 세대를 최대한 달성하고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제시한 270만 세대 주택공급 계획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 3만 세대, 신규 택지 2만 세대, 민간 물량의 공공 전환 5천 세대 등을 통해 총 5만5천 세대의 공공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수도권 5곳에 들어서는 3기 신도시는 17만6천 세대 규모로 계획됐다. 여기에 쾌적한 주거환경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3만 세대를 더 공급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조성 원가가 줄면서 분양가 인하 효과(85㎡ 기준 약 2500만 원)가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신규 택지 물량도 늘린다. 애초 6만5천 세대로 계획된 신규 공공택지 물량을 8만5천 세대로 2만 세대 확대한다. 후보지 발표 시기도 2024년 상반기에서 올해 1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공공주택의 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사업 기간을 4∼6개월 이상 줄이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 전까지 완료하면 되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실화 하면 사업 기간을 10개월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12월 뉴홈 사전청약,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지구 사업 등 기존 사업의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해 계획된 물량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인천 계양은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 전매제한 1년 동안 한시 완화 △조기에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신규 택지 공급 때 인센티브 부여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지원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민간사업의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도 추진한다.

공공택지 전매는 현재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나 가능하다. 그러나 민간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택지 계약 이후 2년부터 한 차례에 한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여러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 금지하고 이면계약은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각종 인허가 절차 개선도 진행하기로 했다.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사업 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및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민간에서 대기 중인 인허가·착공 물량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 △PF 대출 보증 확대 △PF 금융공급 확대 △중도금 대출 지원 등을 검토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PF대출 보증 규모는 현재 15조 원 수준이다. 이를 25조 원으로 늘리고 PF 대출 보증의 대출 한도를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 기준을 폐지하는 등 PF 대출 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또한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보증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한도를 3조 원 더 확대(총 7조2천억원)하고 민간 금융기관이 PF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 금융 공급에 나서도록 유도할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기 공급이 가능한 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립, 다세대 등을 대상으로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7500만 원 한도)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면 기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대상에 포함, 건설 때 세제·기금 등도 지원한다.

또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수도권 1억6천만 원(공시가), 비수도권 1억 원으로 올리고 적용 범위도 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상업·준주거지역 역세권(500m 내)에 건설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20% 이상을 공유차량 전용으로 확보하면 주차장 확보 기준도 완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한다.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에 따른 사업 중단·지연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며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하고 전자총회 도입 등을 통해 사업 속도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우선 이행해 주택 공급 여건의 신속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올해 주택공급 인허가 목표 47만 호를 최대한 달성하겠다"며 "내년까지 100만 호 이상 공급하고 중장기적으로 정부 목표인 270만 호를 초과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