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 퇴직연금도 예금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8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호 한도를 늘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
정부는 2015년부터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만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를 적용하고 있었다.
보호대상 은행상품 5천만 원, 연금저축 5천만 원, 중소기업퇴직연금 5천만 원을 보유한 금융소비자는 지금 제도대로면 보호대상 은행상품과 연금저축을 합쳐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호대상 은행상품, 연금저축, 중소기업퇴직연금 모두 각각 5천만 원까지 보호돼 한도가 총 1억5만 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실적 배당형 상품이어서 별도 보호한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다.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해 지급되는 만기보험금도 보호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