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에서 1969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이 일어날 수도 있다. 전국삼성전자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2일 재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조정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 노사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나 2023년 3월21일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노조가 즉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신청을 하면서 4월27일과 5월2일 조정회의가 열렸으나 이 역시 무산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노조는 4일 오전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중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2022년에도 임금협상이 결렬된 뒤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조충희 기자
2일 재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조정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 삼성전자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사진은 삼성전자 서초 사옥.
삼성전자 노사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임금협상'을 진행했으나 2023년 3월21일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노조가 즉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신청을 하면서 4월27일과 5월2일 조정회의가 열렸으나 이 역시 무산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
노조는 4일 오전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중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전국삼성전자노조는 2022년에도 임금협상이 결렬된 뒤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