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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혈연 외 가족관계 인정 생활동반자법안 첫 발의, 용혜인 "차별 해소"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4-26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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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혈연 외 가족관계 인정 생활동반자법안 첫 발의, 용혜인 "차별 해소"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월24일 시만단체 회원들과 함께 생활동반자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생활동반자 가족관계증명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용혜의 의원 페이스북>
[비즈니스포스트] 결혼하지 않거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족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처음 국회에 발의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족구성권연구소 등 시민단체와 함께 ‘여기 새로운 가족이 있다’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생활동반자법은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현재 민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녀 사이의 혼인, 입양, 혈연관계로 구성된 가족에게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나 국민연금 수급자 등 법률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변화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현행 민법상 가족의 정의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용 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은 민법 등 모두 25개 법을 개정해 생활동반자에게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서로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용 의원은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제도는 다양한 가족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생계와 돌봄을 함께하는 가족임에도 혈연과 혼인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 동의서에 대신 서명할 수 없고 당장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다”고 생활동반자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더욱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동반자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 의원을 포함해 강성희 진보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밝힌 바 있다. 향후 국회에서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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