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안전법을 지키지 않아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17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에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 한수원에 용접 관리 및 감독 소홀로 과징금 18억 부과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이 원자로시설의 가동 중 점검 및 시험에 관한 조치 요건을 어긴 것으로 보고 18억 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이 원자로시설의 가동 중 점검 및 시험에 관한 조치 요건을 어긴 것으로 봤다. 과징금은 모두 18억 원을 부과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이 △니켈 특수합금인 ‘Alloy 690’ 대신 스테인리스 용접재를 사용 △기계용접재로 수동용접 수행 △무자격자 수동용접 등의 원자력안전법 제26조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봤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의 관리·감독을 소홀 때문에 여러 관통관에서 용접 오류가 발생해 신뢰성을 훼손하는 등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말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