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면 기업 지배구조를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류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법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벤처기업육성법은) 오히려 국내 기업 지배구조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징검다리라고 비판했다.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했을 때 벤처기업 활성화에 기여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재벌·대기업 특혜로 가는 징검다리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복수의결권이라는 것은 그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1주당 하나의 의결권이 아닌 최대 10주, 10배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상법의 기본 원리에 반하고 벤처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재벌 기업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법제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원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백정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사무국장, 김태윤 경제민주주의21 간사, 오세형 경실련 부장 등도 참석했다. 김바램 기자
류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법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벤처기업육성법은) 오히려 국내 기업 지배구조에 큰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월22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추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23일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재벌과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징검다리라고 비판했다.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했을 때 벤처기업 활성화에 기여할지는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재벌·대기업 특혜로 가는 징검다리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복수의결권이라는 것은 그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1주당 하나의 의결권이 아닌 최대 10주, 10배의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상법의 기본 원리에 반하고 벤처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재벌 기업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법제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원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백정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사무국장, 김태윤 경제민주주의21 간사, 오세형 경실련 부장 등도 참석했다. 김바램 기자